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먼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취약 노동자에게는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주 40시간 미만 단시간, 일용직, 택배 기사·대리기사, 학습지 교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 사업자 가운데 2주가 지난 사업자에는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가운데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은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재원은 도와 시군이 50%씩 부담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041748116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